농협중앙회 “공신력 훼손 임직원 즉각 처벌”

기사승인 2024. 05. 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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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농협과 관련된 다수의 불미스러운 일로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농협은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회의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해 여천농협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여천농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경기 광명농협 고위직 임원이 근무시간에 사설 불법도박장을 찾아 술을 마신 것이 지역 언론에 보도돼 문제가 됐다.

농협은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을 실추한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등을 발표안에 담았다. 또 사고 발생과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도 포함했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 자금지원과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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