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보기] “그린벨트도 푸는 마당에…” 서울시, 토지거래 규제 ‘딜레마’

기사승인 2024. 04. 16. 18: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도 실효성 놓고 '시끌'
압구정·여의도 등 거래허가구역 주민 불만에 고심
26일 지정 기간 만료에도 재지정 여부 발표 미뤄
basic_2021
집파보기
"효과 있다." VS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달 말부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잇따라 만료되면서 재지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선 군사시설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되는 마당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놓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다른 한쪽에선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매년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시기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22일 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지역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장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6일 도래한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 용산 국제업무지구 일대가 다음달 19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6월 22일 기한이 만료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최근 3~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일대와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은 2020년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은 2021년부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올해는 구역 해제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분위기가 반전되자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로서도 고민이 크다. 오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가 성큼 다가왔지만 재지정 여부 발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이유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