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차액결제형으로 행사
카뱅 "행사 조건 까다로워…성과 보상"
| 윤호영 대표이사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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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사진>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최고경영자(CEO)의 보유주식 매도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윤 대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차액결제형(현금결제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행사했다. 행사한 스톡옵션은 수만 주 정도로 알려졌다.
윤 대표가 선택한 행사 방식인 현금결제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자기주식을 교부 받는 주식결제형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3월 25일 윤 대표에게 52만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했다. 다만 고객 수 1300만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원을 모두 달성해야만 행사가 가능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행사 조건이 까다로웠던 만큼 성과 보상의 성격이 짙다”며 “윤 대표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스톡옵션을 추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주부터 계열사 상장 후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지난달 10일 회사 상장 후 한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주형 기자 1stofle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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